Ⅰ. 법인세법상 인건비 1. 인건비의 범위 2. 지급형태별 인건비 3. 법인세법상 인건비 처리 4. 사용인 5. 임원 Ⅱ. 세금과공과 및 복리후생비 1. 세금과공과의 손금불산입 2. 복리후생비 Ⅲ. 재고자산 1.재고자산 취득원가(원가결정) 2. 재고자산의 평가
Ⅰ. 법인세법상 인건비
1. 인건비의 범위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건비를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며 임금이라고 표시하였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인세법은 인건비의 정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비용인정 여부만을 규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3항에서 인건비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손금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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