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및 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1. 의의
2.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3. 원천기술연구개발비
4. 일반연구․인력개발비
3월에 집중된 법인 결산업무로 인하여 법인세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각 세무사항에 대한 면밀하고도 세심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에 이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를 다루어 보았다.
Ⅰ. 연구 및 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1. 의의
2011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하여 매년 그랬듯이, 세무조정 및 제반 세무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3월에 집중된 법인 결산업무로 인하여 법인세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세무사항에 대한 면밀하고도 세심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특히, 다소 복잡한 내용의 세무사항에 대해서는 Risk에 노출된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다수의 기업과 관련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익계산서 상의 경상연구개발비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단순하게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해 온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면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