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 신고 및 납부절차 1. 신고납세제도 2. 신고대상법인 체크리스트 3. 신고기한 체크리스트 4. 신고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Ⅱ. 소득처분의 유형 1. 소득처분 2. 소득처분의 유형 3. 소득처분 관련 체크리스트 Ⅲ. 손익의 귀속시기 1. 귄리의무확정주의 2. 상품 등 판매수익 귀속시기 체크리스트 Ⅳ.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 1. 귄리의무확정주의와 미실현손익 2.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 체크리스트 Ⅴ. 자산 및 부채 평가 1. 개요 2. 재고자산평가 체크리스트 Ⅵ. 부당행위계산 부인 1. 개요 2. 특수관계자 체크리스트 3. 시가 체크리스트 4.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체크리스트
Ⅰ. ◈ 법인세 신고 및 납부절차
1. 신고납세제도 법인세법은 과세방법을 1980년 이후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다. 신고납세제도란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이다. 부과과세제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제도로서 신고ㆍ납부를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결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무신고, 부당신고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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