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1. 과점주주의 개념 2.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Ⅲ.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3. 과세표준과 세율 4.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 또는 비과세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 세법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규제를 위한 조치들로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지우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부담을 등 과점주주에 대한 관리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이러한 과점주주의 세무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였다.
Ⅰ. 개 요
상법은 주주의 책임에 대하여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장법인들의 대다수가 친족이나 친지와 같은 특수관계자들로 지분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구조가 상당히 폐쇄적이며, 회사의 경영은 사실상 실소유자가 지배하고 있는바 실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어야할 필요가 있다. 즉, 비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모든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이 법인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개인주주들의 재산을 숨기고 이에 대한 사용수익은 주주들이 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