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납세의무 Ⅱ. 과세소득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Ⅲ.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표준공제 Ⅳ. 종합소득 세액계산 1. 종합소득세율 2.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Ⅴ. 종합소득 확정신고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2. 기장 의무의 판단
소득세법은 개개인들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귀속분에 대한 각종 소득에 대하여 인별로 201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 합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칫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Ⅰ. ☆ 납세의무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즉,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에 비거주자(국외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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