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 근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재학중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10-3206-6637
Ⅰ. 유가증권 시가 미달 매입시 익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1. 의의 2. 시가의 개념 3. 특수관계자의 범위 4.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Ⅱ.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고가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형태) Ⅲ. 비지정기부금 Ⅳ. 증권거래세
회사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인 주주 등에게 이익처분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익의 분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주주 등에 대한 배당ㆍ상여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Ⅰ.유가증권 시가 미달 매입시 익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1. 의의
법인세법 제 15조에 의하면,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법 제15조 제2항 1호).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 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지만, 상기와 같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유보처리되어 先과세하며 세무상 유가증권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