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 근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재학중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10-3206-6637
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상장주식 및 KOSDAQ주식 2. 비상장주식 및 비KOSDAQ주식 3. 특정주식 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5. 특정시설물 이용권 주식 Ⅱ.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Ⅲ.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ㆍ납부
상장주식 및 KOSDAQ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은 당해 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4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주식관련 양도소득세를 게재하였다.
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서 국제적으로는 통상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의미하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증분이 있어야 하므로 아직 거래를 통해 실현되지 않은 것1)은 우리 세법상 권리가 확정된 때 소득을 인식한다는 대원칙과 양립함으로 인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을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1978년 12월 30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충족시 과세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