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1. 개요 2. 신고와 납부 Ⅱ. 부동산매매업자의 유의할 점 1.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경우 4. 폐업시잔존재화 5.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때 6. 부당행위계산부인 7. 사업용계좌제도 Ⅲ. 사업자등록 1. 신청시기 2. 첨부서류 3. 사업자등록 교부 및 등록거부 4. 기타 유의 사항 Ⅳ. 개인과 법인의 비교 1. 법인설립준비 2. 세율(2009년 소득 기준) 3. 개인과 법인의 비교 4. 주식이동의 세금검토 Ⅴ. 부동산매매업관련 법인세 규정 1. 과세대상주택 2. 업무무관 부동산의 개요 3. 조특법 제 63조의 2 적용 여부 4. 재고자산의 평가 Ⅵ. 부동산매매업 관련 판례 1. 사업성을 긍정한 판례 2. 사업성을 부정한 판례
Ⅰ.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1. 개요
(1) 부동산매매업 종류: 부동산업으로 분류 ①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예, 근린생활시설 등) ② 기존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사업
단,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세법상 적용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됨에 유의해야 한다.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2) 소득 부과 방식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 혹은 법인인 경우 법인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3) 부동산매매업 판단 기준 ① 사업자등록유무 ② 사업의도: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형태 ③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자 간주 사례) · 단기 양도가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유리 할 수 있다. · 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 조특법상 신축주택을 다수 보유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세제상 불리하게 된다.
(4) 부동산매매업 판단 사례(소득세법상)
1)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을 사업자등록 이후에 양도한 경우 매매업 판단 기준: 양도시점에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 판단 사업자등록 이후의 사업목적의 판매라 하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거나 사업자등록 이전에 오래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심 2004중 2543, 2004.11.30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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