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오 정 <세 무 사>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세무사회 부가가치세 연구위원(전) 현대직업전문학교 세무강사(현) 대현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현) TEL.(02)2065-0775
Ⅰ. 연말정산의 의의 1. 의의 2. 연말정산 의무자 3. 연말정산의 시기 및 신고납부 Ⅱ.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2.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 3. 비과세 근로소득 4. 근로소득공제 Ⅲ. 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다자녀 추가공제 4. 연급보험료 공제 5. 특별공제 및 표준공제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Ⅳ. 소득세율 및 세액공제 1. 소득세율 2. 세액공제 Ⅴ. 자진납부세액 Ⅵ. 2008년 귀속 근로소득 개정 요약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4는 근로자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없이 연말정산으로 그해의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번 호에는 연말정산을 초점으로 다루었다.
Ⅰ. 연말정산의 의의
1. 의의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을 지급하는자)가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당해 연도 매월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연말정산 의무자
일반적인 경우 당해 연말정산 의무자는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단, 해당연도 중간에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계열회사로 전출한 경우 근로자가 계열회사로 전출한 경우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출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과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전입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②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인력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당 등으로 직접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그 지급내용을 통보받아 자기가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③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그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기업형태를 변경하기 전의 개인기업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기업형태를 변경한 후의 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업형태를 변경한 후의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④ 연말정산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연말정산의 방법에 의한 원천징수는 불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소칙 제9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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