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M&A 관련 용어의 정의 2. 기업결합의 구분 3. 피투자회사 합병시 투자자의 회계처리 Ⅱ. 매수기업결합 1.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액 2. 취득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결정 3. 취득가액과 매수원가의 차이의 회계처리 4. 기타 Ⅲ. 지분통합 기업결합 1. 지분통합 기업결합의 요건 2. 지분통합 기업결합의 회계처리 Ⅳ. 지배 · 종속회사 간 합병 1. 일반사항 2. 종속회사간 또는 지분법피투자회사간 합병시 투자회사의 지분법 적용 3.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일부사업을 양수한 경우 Ⅴ. 분할/분할합병의 회계처리 1. 균등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 장부가액법 2. 물적분할과 불균등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 공정가액법 3. 분할합병의 회계처리 4. 기타
---------------------------------------- Ⅰ. 개요 ----------------------------------------
M&A와 관련된 회계규정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있다.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은 타회사 주식의 인수, 기업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그 형태에 상관없이 거래의 본질이 실질적 기업결합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날로 복잡해지고 진보되는 M&A의 구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도록 하기에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결합은 주식의 교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지급, 사채의 발행 및 부채의 인수, 기타 자산의 지급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경제적 실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한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합병이냐 지분인수냐 등 법적 성질을 따지지 않고 경제적 실질이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무조건 기업결합으로 보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 M&A 관련 용어의 정의
M&A관련 회계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