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소득 Ⅲ. 과세기간과 납세지 Ⅳ. 원천징수제도 Ⅴ. 소득세 계산구조의 이해 제2장 종합소득 Ⅰ. 금융소득 Ⅱ. 부동산임대소득 Ⅲ. 사업소득 Ⅳ.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제3장 종합소득과세표준 Ⅰ. 종합소득공제 Ⅱ. 종합소득세 자진 납부세액의 계산
소득세법은 2007년 한 해 동안 각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200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세부적으로 9가지의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 합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칫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본 기고를 통하여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익히도록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1장 총 설
----------------------------------- Ⅰ.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으로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구분하여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기 모호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제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