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요 해설 -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 <6> 남 지 훈<세 무 사> <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지우세무회계사무소 개업(현) F&B(Franchise and Business)칼럼니스트 TEL.(02)424-5353
Ⅰ. 법인세법 총설 및 계산구조 제1장 법인세법 총설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Ⅱ. 익금의 계산 Ⅲ. 손금의 계산 -(1) 손금산입 Ⅳ. 손금의 계산 -(2) 손금불산입 Ⅴ. 손익의 귀속사업 및 자산, 부채의 평가 Ⅵ.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1장 합병에 대한 특례 제2장 분할의 특례 제3장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의 세무처리 등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Ⅸ. 법인세의 납세절차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를 ‘피합병법인’이라 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신설합병의 경우)를 ‘합병법인’이라고 한다. 합병이 있게 되면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및 그 주주들에게 여러 가지 과세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Ⅵ.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1장 합병에 대한 특례
1. 합병에 대한 기본적 과세체계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를 ‘피합병법인’이라 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신설합병의 경우)를 ‘합병법인’이라고 한다. 합병이 있게 되면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및 그 주주들에게 여러 가지 과세문제가 생기게 된다. 합병에 대한 이러한 과세체계는 결국 피합병법인에게 축적된 미실현이익이 합병을 계기로 관련 당사자에게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 조직개편에 지나지 않는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합병 당시에 관련 당사자에 대해 무거운 조세부담을 즉시 지우는 것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법인세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에 대하여는 위의 각종 조세에 관한 과세이연을 규정하고 있다.(법법 제44조 ①)
합병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1. 사업목적의 합병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지분의 연속성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95% 이상일 것 3. 사업의 계속성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