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 의의 2. 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내용 3. 법인세법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의 내용 4.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 5. 환급세액의 계산 6. 사후관리 Ⅱ. 결손금 소급공제 사례
결손금공제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이월공제는 결손금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결손금 소급공제(Carry back)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환급해 주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며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번 호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인세법 제72조)
1. 의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부(負)수인 경우, 이를 '결손금'이라고 하며,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서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08년 이전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