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Ⅰ. 서언 Ⅱ. 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 1. 재산세 2. 도시계획세 3. 공동시설세 Ⅲ. 부동산 보유관련 국세 1. 합산배제대상주택의 신고 2. 종합부동산세 완화 규정의 적용 3.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납부로 전환 4.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유의할 점 5.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6.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결정절차와 그 효력 Ⅳ.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2.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담률 3.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Ⅰ. ☆ 서언
부동산 취득단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광역시․도)가 부과․징수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유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병기 부과된다. 그리고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세대별로 합산한 재산세종합합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3억원 초과, 개인별로 합산한 재산세별도합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지난 7월 초순에 올해 재산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의 불만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 이유는 집값이 내렸는데도 재산세는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돼 있는 과표적용율을 동결하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전년 재산세대비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세부담상한선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재산보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한나라당은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오는 12월 올해 종부세 부과 시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는 재산의 보유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과세요건을 검토하고, 특히 올해 부과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대처방안을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Ⅱ. ☆ 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
1.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이다.
(1)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제세공과금”분담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재산세부담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