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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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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⑬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28
| 날짜:2004-05-27
| 조회수:39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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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 조사부, 한국산업은행 투자부(전) 동양공업전문대학, 김포대학 겸임교수(현) LS Telecom 대표(현) 경영지도사 TEL.(02)777-1116, 010-7774-1000
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Ⅶ.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M&A Ⅷ. M&A와 세무회계 1. 합병회계이론 2. 기업인수 및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합병회계 방법 해설 3. 합병세무(이번 호 게재분) 4. 분할과 분할합병의 회계 이번 호에는 M&A와 세무회계 중에서 합병에 따른 세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피합병법인의 세무와 신규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과, 합병과 기타세법과의 관계를 조명해본다. 또한 분할합병은 둘 이상의 분할회사가 분할과 동시에 그 분할된 실체를 상호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것을 물적 분할이라 하며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할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도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였다.
<승 전>
------------------------------------- Ⅷ. M&A와 세무회계 -------------------------------------
3. 합병세무
(5) 피합병법인의 세무 ① 중간예납 ㉠ 신설합병 : 합병으로 인해서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된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법 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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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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