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채권?채무재조정의 의의 1. 의의 2. 채권ㆍ채무조정 시점 3. 채권ㆍ채무조정 해당여부 판단 4. 채권ㆍ채무조정의 방법 Ⅱ. 채무자의 회계처리 1.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 2.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 3. 조건의 변경 4.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 5. 기타 Ⅲ. 채권자의 회계처리 1. 자산의 양수를 통한 채권의 회수 2. 채권의 조건변경 3. 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 Ⅳ.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채권?채무조정 세무조정 1.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Ⅰ. 채권?채무재조정의 의의
1. 의의 채권ㆍ채무의 조정이란 채무자의 신용하락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채무기업을 존속시키는 구조조정의 방법을 말한다. 즉, 채권ㆍ채무의 조정은 유동성문제나 높은 이자율 등 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 행해지는 구조조정인 것이며,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부도나게방치하는 것보다는 양보를 통한 채무구조조정을 통하여 투자액을최대한 회수하고자 한다.
따라서 채권ㆍ채무의 조정은 채권자의 양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채무상환을 위하여 자산이나 주식을 제공하거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와 관련된 조건들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조정시점까지 발생한 원리금을 감면하거나감면 후 채권채무잔액에 대하여 자산의 이전이나 출자전환 또는전환사채의 발행에 의한 변제, 그리고 채무의 감면 또는 변제 후잔존 채권 또는 채무의 명목가액에 대한 이자율을 완화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