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일반규정 1.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원칙 2.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예외 Ⅱ. 고정자산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Ⅲ.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1. 재고자산의 원칙적 평가방법 2.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3. 무신고 또는 임의평가시 세무조정 4. K-IFRS적용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Ⅳ. 유가증권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1. 주식등과 채권의 평가방법 2. 특수한 자산의 평가방법 3. 유가증권손상차손 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1.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의 구분 2.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3. 세무조정 및 관련 손익귀속시기 Ⅵ. 통화선도 등 파생상품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1. 법인별 평가방법의 적용 2.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3. 세무조정 및 관련 손익귀속시기
Ⅰ.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일반규정
1.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원칙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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