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사업용 토지 총괄 1. 개요 2. 기간기준 3. ‘비상업용토지’ 해당여부 총괄흐름도 Ⅱ.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단 1. 농지(전, 답, 과수원) 2. 임야 3. 목장용지 4. 주택의 부수토지 5. 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6. 기타 토지 Ⅲ.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번 호 게재분) 1. 일반원칙 2. 부득이한 사유 Ⅳ.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 개요 2. 적용범위 3. 관련 내용 4. 중과배제 주택 5. 중과배제된 세액의 납부
이번 호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해설” 중 마지막 회를 게재하였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및 중과세 배제된 주택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Ⅲ.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1. 일반원칙(소득령 제168조의14 제1항)
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어야 한다. ②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③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부득이한 사유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봄
① 정비구역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 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같은 뜻 : 법규과-3815, 2006.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