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完>
Ⅰ. 과세표준의 계산 1. 이월결손금의 공제 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Ⅱ. 산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산출세액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Ⅲ. 세액감면 1. 의의 2. 세액감면의 종류 Ⅳ. 세액공제 Ⅴ. 최저한세
이번 호에는 그동안 총 9회 연재되었던 “법인세 관련 주요 실무해설” 대단원의 마지막 원고로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계산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을 중점적으로 해설하였다.
Ⅰ. 과세표준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법법 제13조)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이 경우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시한이 남아 있는 한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못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못한 소득공제액 포함)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법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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