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관련 회계 - ②
남 지 훈 <세 무 사>
<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지우세무회계사무소 개업(현) F&B(Franchise and Business)칼럼니스트 TEL.(02)424-5353
Ⅰ.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1. 기부금의 의의 2. 유사비용과의 구분 3. 간주기부금 Ⅱ. 기부금의 구분 1. 법정기부금 2. 특례기부금 3. 지정기부금 4. 비지정기부금 Ⅲ.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1. 기준소득금액 2. 이월결손금 Ⅳ.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Ⅴ. 기부금의 평가 및 귀속시기 1. 기부금의 평가 2. 기부금의 귀속시기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본래 손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부금 가운데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또는 공익성 있는 것은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법은 일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익성 기부금을 손금인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및 구분, 기부금의 손금 산입한도액과 귀속시기 등을 다루었다.
Ⅰ.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1. 기부금의 의의
기부금이란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②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③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법령 35 ① ⑴).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본래 손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부금 가운데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또는 공익성 있는 것은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법은 일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익성 기부금을 손금인정하고 있다.
2. 유사비용과의 구분
기부금은 법령에 의해 그 지출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과금과 구별된다. 그리고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와 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나,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사회단테・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법기통 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