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요 해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Ⅰ. 법인세법 총설 및 계산구조 Ⅱ. 익금의 계산 Ⅲ. 손금의 계산 -(1) 손금산입 Ⅳ. 손금의 계산 -(2) 손금불산입 Ⅴ. 손익의 귀속사업 및 자산, 부채의 평가 Ⅵ.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제2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3장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제4장 이전가격세제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번 호 게재분) 제1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2장 산출세액의 계산 제3장 세액감면 제4장 세액공제 제5장 최저한세 Ⅸ. 법인세의 납세절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번 호에는 법인세법 주요 해설 중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서 산출세액의 계산과 세액감면 및 공제 등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 하였다.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과세표준의 계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법법 제13조)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이 경우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시한이 남아 있는 한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못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못한 소득공제액 포함)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법칙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