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문 춘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세무회계란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있어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세법의 규제를 받는 회계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법인세법과 그것에 부수하는 제 법령이 회계학상 중요한 것이다. 법인세법(전문개정 1998년 12월 법률 제5581호, 최종 개정 2006년 12월 8141호)은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세무서장에 대하여 확정한 결산에 기초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인세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한 결산’이란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획득한 계산서류를 말한다. 이와 같이 확정한 결산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구조를 확정결산주의라고 한다.
법인과세소득에는 법인실재설과 빕인의제설의 두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기본적으로 법인의제설에 입각하고 있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세는 개인소득의 前取課稅로 간주된다. 법인으로서의 회사는 개인(주주)의 집합체이며, 법인의 소득은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이 소득으로서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취득한 소득은 주주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의 단계에서 과세하면 좋다고 하는 원칙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과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면 좋으며, 누진과세의 필요는 없다고 하는 원칙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이 원칙에 이론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소득이 전액배당되고 사내유보되지 아니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든 주주에 대한 소득과세를 엄격하게 행하면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인정하여도 좋은 것으로 된다. 제2차 대전후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제가 기업의 경리자우를 용인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로서 내부유보를 촉진하는 공간으로서 작용하여 왔다고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은 ‘확정한 결산‘ 결국 기업회계상의 이익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업은 최초로부터 과세소득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을 기도하여 세법기준에 따른 재무회계처리를 행하고 그와 같은 배려가 결산의 확정, 즉 기업이익의 계산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현상(역기준성)이 보이는 것이다.
이 역기준성은 실물레벨 뿐만 아니라 상법이 세법의 제규정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입법레벨에 있어서도 현상화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과세대상으로 되는 소득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의 개념을 직접 명기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 서서 법인에 순자산 증가의 사실이 있으면, 그것의 원인의 여하를 분문하고 과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과세표준으로 되는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제14조 1항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액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금액은 익금으로부터 손금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산정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15조 1항 및 제19조 1항에서는 당기의 익금․손금의 액에는 별단의 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과 비용․손실의 액을 산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산정이 기업이익을 기초로 한다고 하여도 그것의 계산은 납세자의 담보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며, 더욱이 그 계산에는 징세상의 편의나 조세정책상의 배려가 적용(?)되므로 양자가 금액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익금․손금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는 다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수입배당금이나 환부법인세 등의 익금불산입, 임원상여나 기부금 등의 손금불산입 등의 예시에 그치기로 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행 세무회계의 구조와 특징이다. 법인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일관된 체계를 보유하는 미래의 소득계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소화, 명확화, 영속화 및 투명화라고 하는 4가지의 관점으로부터의 세무회계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 첫째, ‘간소화‘ 새로운 순소득개념이 정립되고 이것이 과세소득계산에 관한 통일적 원칙을 부여 하도록 한다. 밥 잔체가 이 원칙에 기초하여 재구성되면 현행법에 있어서 많은 별단의 규정은 이 일반원칙에 불필요하게 된다. 둘째, ‘명확화’ 현행법을 구조적으로 보다 건전하고 명확하게 한다.
셋째, ‘영속화’ 과세소득이 많은 별단의 구정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산정이 되도록 함으로서, 장래의 세제개정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넷째, ‘투명화’ 세제정책상의 은전이나 세제공제부인의 룰은 보다 투명성이 높은 새로운 과세소득계산의 방법으로 전환한다.
우리나라의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경상소득의 중심개념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상의 필요로부터 경상소득개념에 의하여 포착되지 아니하는 소득형태에 과세하기 위하여 수시로 여러 가지 개정이 행하여 지고 있다. 조각조각 기워서 끼워 맞추는 patch work같은 세제개정의 결과로서 과세소득계산이 복잡하게 되고 확고한 계산의 기본틀이 결여된 상태로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