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액감면 1. 의의 2. 중소기업의 범위 ⑴ 업종 요건 ⑵ 규모 요건 ⑶ 실질적 독립성 요건 3. 세액감면의 종류 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6)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사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0)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3)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14)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면제 (15)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16)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면제 (17)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18)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4. 세액공제의 종류 (1) 외국납부세액 (2) 재해손실세액공제 (3) 농업소득세액공제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5)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 투자세액공제 (7)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8)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9)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1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2)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세법에서는 법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정부정책상 특정 경제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각종 조세감면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들은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하에서 법인세법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하 내용은 2006년 12월 30일 공포된 법인세법(법률 제814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일부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필자 주)
Ⅰ. 세액감면
1. 의의
세액감면이란 특정한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세액면제) 또는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세액경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면세액(또는 면제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제59조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