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건비 관련 해설 1. 인건비의 정의 2. 지급형태별 인건비 3. 법인세법상 인건비 소득처분 4. 직원의 범위 및 급여 5. 직원의 상여금 및 퇴직급여 6. 임원의 범위 및 보수 7. 임원의 상여금 및 퇴직급여 Ⅱ. 복리후생비 1. 개념 및 범위 2. 보험료 및 부담금 3. 직장어린이집 및 복리시설 운영비 4. 직장회식·체육·연예 관련 비용 5.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6. 기타 복리후생비
Ⅰ. 인건비 관련 해설
1. 인건비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건비란 법인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건비를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틀어 임금이라고 표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즉, 지급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인건비의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다만 해당 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인건비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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