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Ⅱ.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1.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2.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경우 3.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외되는 경우 4.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5.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Ⅲ.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Ⅳ. 세금과공과의 손금불산입 1. 세금과공과의 범위 2. 예외적인 손금불산입 3. 부가가치세 4.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1) 개요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 상여, 퇴직급여와는 구분되며,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노무 관련 성격의 지출이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그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복리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법정 지출 복리시설비: 기업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병원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 후생비: 직원의 의료, 위생, 보건, 여가 및 수양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직장 체육행사비나 연예활동비 등이 이에 포함됨 복지연금비: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타 유사 성격의 비용: 재형저축에 대한 장려금, 경조사에 대한 비용 등
법인이 이러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출은 반드시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주주 개인이나 법인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되어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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