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불균등증자시 증여세의 과세 1. 주식의 저가발행/실권주배정 2. 주식의 저가발행/신주배정받지 아니한 경우 3. 주식의 고가발행/실권주 배정의 경우 Ⅱ. 증자와 관련된 세무실무 Ⅲ. 가수금의 출자전환 1. 개요 2. 가수금의 출자전환 등기절차 3. 가수금 출자전환과 관련된 세무상 문제 4. 가수금의 출자 전환시 기타 유의사항 Ⅳ. 법인의 이익배당과 관련된 세무처리 Ⅴ. 기업의 배당과 관련된 세무실무
사업연도 중에 증자 등에 따라 주주 등의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때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과점주주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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