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근로계약서의 작성 1. 수습기간에 대한 결정 2. 근로계약서의 작성 Ⅲ. 연봉의 책정과 퇴직급여 1. 연봉의 책정 2. 퇴직급여 Ⅳ. 인사이동 1. 인사이동의 구분 2. 기업내 인사이동 3. 기업간 인사이동 Ⅴ. 징계 Ⅵ.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1. 근로시간의 계산 2. 연장․야간․휴일근로 3.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4. 휴일 5. 휴가 Ⅶ. 근로관계 종료 (이번 호 게재분) 1. 퇴직․해고의 종류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3. 징계의 절차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5. 해고예고 Ⅷ. 비정규직 관리 1. 개요 2. 기간제 근로자 관리 3.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4. 차별적 처우의 시정 Ⅸ. 맺음말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호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 퇴직․해고 관련해서 해설하였고, 비정규직 관리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Ⅶ. 근로관계 종료(퇴직, 해고 등)
1. 퇴직·해고의 종류
퇴직이나 해고는 다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를 말하는 것인데,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이 되는 경우는 임의퇴직(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무단퇴직(직원으로부터 하는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계약기간 만료(기한의 도래), 휴직기간의 만료로 인한 자동퇴직(약정종료조건 성취와 기간의 도래), 행방불명 기간경과에 의한 자동퇴직, 정년퇴직, 본인의 사망 등이 해당될 수 있는 반면, 해고가 되는 경우는 보통해고(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사용자측으로부터 하는 근로계약의 해지), 징계해고(직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행하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갱신기간계약의 갱신거부(기간의 규정이 없는 계약에의 준용과 그 해지), 본채용 거부(수습시용기간 중의 유보해약권의 행사), 채용내정취소(근로계약 전의 해제), 휴직기간 만료에 의한 해고(약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다. 따라서 사규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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