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벤처기업 확인(개정)제도 요약 Ⅱ.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Ⅲ.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Ⅳ.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Ⅴ. 엔젤투자마트 개최 Ⅵ.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Ⅶ.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Ⅷ.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및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Ⅸ. 중소․벤처창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Ⅹ. 긴급경영안정자금 (이번 호 게재분) Ⅺ. 관련법 별표 모음 Ⅻ. 신용보증제도의 이해 ⅩⅢ.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제도 요약 수출 또는 내수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융자대상의 범위 및 조건과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Ⅹ. 긴급경영안정자금
(1) 사업목적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2) 신청대상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 구분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지원 제외(다만, ’07년도에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 가능) ․ 재해복구지원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