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거래개념의 확대와 자산의 본질 1. 거래 개념의 확대 2. 자산의 본질과 식별규준 Ⅲ. 자산의 인식규준과 미이행 계약의 인식 Ⅳ.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기초한 인식문제 검토 Ⅴ. 결 론
-------------------------------- Ⅰ. 서론 --------------------------------
본고는 회계의 인식대상의 확장을 거래개념의 확대로 포착하고 이와 같은 거래를 회계적으로 기록할 경우의 인식규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하는 것이다. 리스거래에 관계된 회계기준을 비롯하여 퇴직급부에 관계된 회계기준, 금융상품에 관계된 회계기준 등의 설정은 회계의 인식대상의 확장을 초래하고, 그것에 의하여 재무제표의 정보내용이 확충화 되게 된다. 이들의 제도의 신설 내지 개정은 일찍이 리스물건과 같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가득 활동에 직접적으로 공헌한다고 하는 용역잠재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수익비용 전략에 기초한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그것이 자산․부채로서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보이용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예를 들면 과대한 리스 채무에 의한 경영파탄)고 하는 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의 자유화․국제화에 의하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그의 수단으로서의 파생상품이 이용되는 상황하에서 대차대조표의 기재 외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의 재무제표에서 제외된 거래가 증대되고, 그것이 기업의 장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회계시스템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오프 바란스 사항에 관한 대차대조 표 능력1)의 검토 필요성이 제고되어온 것이다.
특히 기업의 재무보고의 목적을 정보의 유용성, 결국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기여라고 借定하는 이용자 지향회계(있어야 할 회계)2)의 관점으로부터 그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 기업의 회계시스템에 있어서 인식하여야 할 회계사실(거래)의 범위는, 정보의 목적적합성에 비추어 당연 확대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늘 날 이와 같은 시좌(視座)로부터 오프 바란스 사항의 대차대조표 능력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경우, 그것의 방법으로서 (1) 대차대조표에 수용되어야 할 대상범위를 명백히 하는 것. (2) 대차대조표 능력이 인정된 사항의 개시의 방법을 명백히 하는 것. 본고에서는 상기 (1)을 과제로 하여 리스거래나 파생상품 등의 미이행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대차대조표 능력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하에 있어서 FASB의 리서치 리포트 계약에 기초한 권리와 의무의 인식에 의거하여 미이행 계약의 인식의 가능성을 명백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논의 전제로서 미이행 계약이란, 라스계약, 구매계약, 고용계약, 연금계약 등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장래 일정한 지불을 행하고 이것에 대하여 일정의 급부(재화․용역)를 수령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당사자의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놓는다.
...more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