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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
서경대학교 부교수·공인회계사
TEL.35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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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상) |
| 저자: 하문춘 |
당월호가기:347
| 날짜:2006-01-02
| 조회수:29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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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원래 경영자가 공개하는 재무제표 등의 주관적·상대적인 정보와 그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의 주주와 같이 교섭력이 약한 일반투자자는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정보를 자력으로는 입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다. 거기서 증권거래법은 주로 일반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공개를 상장기업에 대하여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전문적이며, 복잡하고 또한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 내지는 이용가능성의 정도를 명백히 하고 보증하는 서류로서, 감사 보고서의 공표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의무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감사업무의 최종 성과물로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증권거래법 감사 보고서를 중심에 놓고, 그것의 의의와 기능, 감사제도를 둘러 싼 이해 관계자에 있어서의 감사보고서가 가지는 의미, 그 위에 여러 가지 감사보고서의 이용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감사보고서의 의의와 종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재무제표 감사는 피감사회사와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의 체결에서 시작되어, 감사보고서의 수도에 의하여 완료하는 상대의 청부계약인 것이므로, 감사업무실시의 최종 성과로서의 감사 보고서가 의뢰인인 피감사회사에 제출되고, 증권 거래법상 상정되는 이용자인 투자자에 의사결정정보로서 제공되어 비로서, 그 것의 역할이 완수된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지역에 분산하여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한다, 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서는 감사 보고는 구두로가 아니라 서면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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