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국제흐름에 대하여 |
| 저자: 정대 |
당월호가기:344
| 날짜:2005-10-07
| 조회수:19904 |
|
정 대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교수>
기업지배구조에서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는 글로벌한 경제시스템아래에서 국가경쟁력의 지표가 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은 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회계정보의 공시를 확보하고, 급변하는 통합된 글로벌 경제환경 아래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각종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기업의 임원 및 종업원에 의한 부정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유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내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정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1992년 미국의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는 "내부통제의 종합적 구조(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를 공표하였는데, COSO는 리스크매니지먼트가 내부통제의 구성요소의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후 COSO의 "내부통제의 종합적 구조"는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준 글로벌스탠더드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1995년의 영국의 베어링스(Barings)사의 부정거래사건과 일본의 다이와은행(Daiwa Bank) 뉴욕지점 부정거래사건을 계기로 바젤(Basel)은행감독위원회가 이것을 내부통제의 표준으로 채택하였고, 이후 금융업계에서는 규제의 관점에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미국의 COSO는 "내부통제의 종합적 구조"를 포함한 "기업리스크관리구조(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공표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엔론(Enron)사, 월드컴(WorldCom)사 등의 일련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그 재발방지를 위해 "Sarbanes-Oxley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강화, 내부통제시스템의 제도화, 회계법인 및 관련자의 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것인데, 미국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일본의 경우 2003년 6월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는 리스크관리?내부통제에 관한 연구회가 "리스크신시대의 내부통제-리스크매니지먼트와 일체가 되어 기능하는 내부통제의 지침"을 공표하였다. 이 지침은 기업지배구조의 정비의 관점에서 기업이 리스크매니지먼트와 내부통제를 일체화하여 행할 필요성과 그 실행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COSO의 "내부통제의 종합적 구조"를 참고로 만들어졌는데, 향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정비, 리스크매니지먼트, 내부통제의 실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영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리스크매니지먼트를 결합하여 1990년대 초부터 내부통제가 논의되어 정부, 런던증권거래소, 회계실무계, 산업계 등의 후원아래 수개의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결과 1998년 통합규범(The Combined Code)이 작성되었고, 1999년 통합규범을 보충하는 실무지침서으로서 Turnbull Report가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 리포트는 통합규범에 명기된 각 항목에 대해서 이사회, 경영자, 종업원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데, 주로 COSO의 "내부통제의 종합적 구조"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OECD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동남아시아, 중남미, 러시아 등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이 투자자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체 경제운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OECD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이 검토되어 1999년에 공표되었다. 그러나 그 후 주로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발생한 기업불상사로 인해 투자자의 신뢰가 약화되기에 이르자 OECD의 여러 나라들은 2002년 동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고, OECD에서는 가입국과 비가입국 정부의 대표, 및 기업·전문기관, 노동조합, 시민사회조직, 국제기준설치기관 등이 참가한 협의를 통해 개정판을 작성하여 2004년 4월에 공표하였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에서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기업계의 대표, 회계실무계의 대표, 금융감독기관의 대표, 증권거래소의 대표, 학계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의 확보는 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회계정보의 공시, 기업의 효과적인 리스크의 관리, 나아가 기업내부 임직원의 부정행위의 방지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에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해하고, 구축하며, 유지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
| |
|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