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 납세의무 1. 법인세 납세의무자 2. 법인의 구분 3.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4. 납세지 Ⅱ.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세무조정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Ⅲ.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4. 손금산입항목 5. 손금불산입항목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하는데,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하는 세무조정방법을 말하고, 신고조정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의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 에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방법, 즉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을 가감조정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 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Ⅰ. 법인세 납세의무
1. 법인세 납세의무자
(1) 의의 납세의무자란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조세납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조세의 부과권자, 즉, 과세권자에 대응되는 당사자이다.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는가에 대하여는 대부분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조세채권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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