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상개발비 및 개발비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 법인세법 Ⅱ.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대상사업자 3.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4.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5. 세액공제신청서 등의 제출 Ⅲ.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1. 개요 2. 근거법률 3. 신고 자격 4. 연구개발활동 범위 5.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6. 인정요건 7. 인적요건 8. 물적요건
Ⅰ. ♤ 경상개발비 및 개발비
1. 일반기업회계기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1.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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