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전략수립의 필요성 1. 세부담최소화 2. 지속적인 검토 Ⅱ. 절세가능분야에 대한 검토 1. 기업의 현재 상황파악 2. 법인세법상 절세가능한 분야 3. 조세특례제한법상 절세가능한 분야 Ⅲ. 법인세법상 접대비 등의 세무상 예산범위의 확인 1. 접대비 공제한도 2.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3.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Ⅳ. 회계변경과 관련된 세무상 영향분석 1. 회계변경의 의의 2. 기업회계상 회계변경의 처리 3. 법인세법상 회계변경에 대한 세무조정 Ⅴ. 2014년 개정세법 중 2015년 적용항목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Ⅰ. 세무전략수립의 필요성
1. 세부담최소화 법인과 개인은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소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거나 대납한다. 일정한 소득 및 소비에 대한 세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겠으나 신고납세제도하에서 합법적으로 선택가능한 결산의 방법 및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하다. 하나의 과세대상에 하나의 세부담만이 존재하지 않기에 세부담 최소화라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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