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리스크는 이사의 감시의무 대상이 아닌가?
 저자: 정대 |   당월호가기:453  |  날짜:2014-11-10 |  조회수:16326
 

 정   대
<법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에 기인한 금융위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취급하거나 이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통해 미증유의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주로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위기발생의 징후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risk)에 대한 감시의무(duty to monitor or oversight duty)를 해태하여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대표적 사건 중의 하나가 2009년 델라웨어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 of Delaware)이 판결한 시티그룹(Citigroup)주주대표소송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1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시장(subprime lending market)에 대한 익스포져(exposure)로부터 시티그룹이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인 시티그룹의 주주들은 시티그룹의 전·현직 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해 피고들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시장의 문제점들로부터 직면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감시하고 관리하지 못했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자산(subprime assets)에 대한 회사의 익스포져를 적절하게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시장 및 신용시장에서 발생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 수 있었던 광범한 위험신호(red flags)가 있었다는 점과 함께 피고들이 회사의 장기적 존립을 희생시키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고들을 무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형평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를 하였다. 첫째, 원고가 주장한 경고표시(warning signs)는 이사들이 의식적으로(consciously) 그 의무를 무시하거나 불성실하게(in bad faith) 행동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고, 기껏해야 이사들이 나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뿐이다. 소장에서 제시한 위험신호는 일반적으로 경제 및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공적 서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사회의 감독 메커니즘이 어떻게 부적절한지 또는 피고 이사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이것을 무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둘째, 회사가 비즈니스 리스크(business risk)를 인수하였고 그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는 단순한 사실은 부정행위(misconduct)를 증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책임에 대한 법적 기초가 되지도 않는다. 시티그룹은 투자 및 그 밖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인수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리스크(excessive risk)를 감시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이사에게 감독책임(oversight liability)을 부과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경영판단의 핵심에 있는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에 관련시킬 수 있다. 델라웨어주법상의 감시의무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비지니스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형평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패소했다. 종래의 감시의무위반사건이 종업원의 사기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이사의 감독책임이 문제가 되었던 반면에 시티그룹사건 판결은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해 이사의 감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통상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정의되는 비즈니스 리스크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감시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의 보호대상이라는 취지의 판지인데, 이 점에 대한 미국 학계의 논의는 치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시티그룹사건 판결을 통해 몇 가지 법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은행 감독의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업무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데, 은행의 도산은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회사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리스크도 이사의 감시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투자 그리고 ESG 2021-07-10
공정경제의 구축을 위한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개혁 2021-04-10
공정경제의 구축을 위한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개혁 2021-03-10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이사회 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2020-08-10
주식회사의 운명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주식회사의 운명(6)- 2019-12-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주식회사의 M&A(5)- 2019-11-11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2019-10-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2019-09-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2) - 2019-08-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1) 2019-07-10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2019-05-10
책임 경영의 확립을 위한 주주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2018-10-10
대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2017-08-10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2017-08-10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2017-07-10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2017-06-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핀테크 2017-05-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핀테크 2017-04-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 배경과 기대효과 2016-05-10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한 상법 중 회사편 해설 2016-04-10
핀테크 산업 시대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2015-11-10
기업의 보수 구조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의 원인인가? 2015-07-10
미국 회사법상의 이사의 성실의무(duty of good faith)는 독립적인 신인의무의 일종인가? 2014-12-10
비즈니스 리스크는 이사의 감시의무 대상이 아닌가?  2014-11-10
미국 AIG소송사건 판결의 한국 법제에 주는 시사점 2014-07-10
창조경제의 활성화와 주식회사 설립법제의 규제완화 2013-08-10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장회사의 준법통제제도에 대한 기대 2012-08-10
주식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와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평가 2011-12-10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의 개정 2011-06-25
기업 파생상품거래의 실패가 주는 교훈 2010-08-20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대한 소감 2009-11-06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책임 2009-04-10
선진국의 기업규제완화와 감사위원회제도의 시사점 2008-10-06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 개혁의 시사점 2008-05-10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하> 2008-02-01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중) 2008-01-05
주식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상> 2007-12-05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기대와 소감 2007-07-06
주식회사의 회계관련규정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소감 2007-02-05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제도개혁의 국제적 동향 2006-09-01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국제흐름에 대하여 2005-10-07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를 기대하며 2005-08-02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