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 1.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Ⅱ. 법인세법상 충당금의 손금산입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2.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3.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Ⅲ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Ⅳ.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Ⅰ.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
1.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1) 개요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손금산입 범위 1) 책임준비금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①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 포함).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 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포함) ③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등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