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무츄얼 펀드의 특수형태에 해당이 되며, 그 차이점은 무츄얼 펀드는 금융기능과 관련하는 사업만 그 대상으로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이 추가된다. 이번 호에는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제2장 직접국세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 55조)
1. 개요
(1) 의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Mutual Fund의 특수형태에 해당이 되며, 그 차이점은 Mutual Fund는 금융기능과 관련하는 사업만 그 대상으로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이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