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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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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32)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48
| 날짜:2006-02-01
| 조회수:4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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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Ⅶ.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M&A Ⅷ. M&A와 세무회계 Ⅸ. M&A 활성화 방안 Ⅹ. 특수 M&A 1. 적대적 M&A 2. 벤처기업 관련 M&A Ⅺ. M&A 실제 사례(이번 호 게재분)
이 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서 국내·외 기업의 M&A 실제 사례를 게재하였다. 세계적인 핸드백 브랜드인 프랑스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 가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구치가 있다. LVMH와 구치의 브랜드 인수전쟁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의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까지 비춰진다. LVMH의 끊임없는 구애에도 불구하고 구치는 다른 백기사를 만나면서 다른 양상이 전개 된다.
<승 전> ---------------------------------------- Ⅺ. M&A 실제 사례 ------------------------------------- <사례 5> 핸드백 브랜드 인수전쟁
(3) 루이비통의 제소 구치(GUCCI)에 투자했던 14억 달러의 주식가치가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하락한 상황에서 루이비통은 더 이상 구치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우리사주 조합의 명목으로 발행된 주식으로 인해 지급받은 배당은 원금을 낮추는 데 사용하므로 주당 순이익(EPS)을 줄이지 않고 구치의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루이비통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속임수를 사용하고자 했던 루이비통은 구치 경영진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주인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지나친 메커니즘을 비판하며 암스테르담 법원에 판결을 요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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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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