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감가상각비 1. 취득가액 2. 내용연수 신고 및 상각률 3. 감가상각방법 4. 감가상각의제 II. 대손충당금, 대손금 III. 기타 : 세무상 손금인정 요건(Ⅰ)(이번 호 게재분) IV. 기타 : 세무상 손금인정 요건(Ⅱ)(다음 호 게재분)
임직원의 미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은 발생은 근무용역의 제공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근무용역의 제공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회계도 과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퇴직금 수급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외부에 퇴직연금으로 납입되지 않고 비용으로만 인식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호에는 세무상 손금인정 요건(Ⅰ)을 해설하였다.
III. 기타 : 세무상 손금인정 요건(Ⅰ)
1. 퇴직급여 미래 임직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은 발생은 근무용역의 제공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근무용역의 제공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회계도 과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퇴직금 수급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외부에 퇴직연금으로 납입되지 않고 비용으로만 인식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31조와 시행령 제60조는 퇴직급여 자체적으로는 사문화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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