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찬 호 <공인회계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ㆍ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춘천지방법원 조사위원(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02) 569-5991
Ⅰ. 유형자산의 범위 Ⅱ. 취득가액의 결정 1.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원가 2. 자산의 교환시 취득원가 3. 차입원가자본화(건설자금이자) Ⅲ. 감가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방법 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 Ⅳ. 수익적지출 vs. 자본적지출 Ⅴ. 기타의 문제 1. 중고자산의 취득시 내용연수 2. 회계변경 3. 상각방법의 변경 4. 재평가모형의 선택 5.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방법 및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과 기타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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