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의의 및 대상법인 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Ⅱ.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1.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2. 책임준비금의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액 3. 기타사항 Ⅲ. 추가적인 손금산입 방법 1. 적금・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2.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3.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의 적용 4.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 Ⅳ.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대상법인 및 배당가능이익 2. 적용시기 및 기타사항 [질의회신 사례]
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의의 및 대상법인 (1) 의의 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인식하는 경우 해당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세후소득이 배당형태로 지급됨으로 인하여 수입배당금 수익을 인식할 때 추가적인 법인세부담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이중적인 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으로 신고조정하는 것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이는 개인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배당금에 대하여 Gross-up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 배당소득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중과세조정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2) 대상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중 다음의 지주회사는 일반법인보다 익금불산입비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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