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상 인건비 1. 지급대상자의 구분 2. 일반급여 3. 상여금 4. 연차수당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5. 퇴직금의 손금산입 Ⅱ. 접대비관련 세무조정 1.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4.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Ⅲ.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1.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Ⅳ.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Ⅴ. 이자비용관련 세무조정
Ⅰ.❀법인세법상 인건비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제반 비용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급여의 성질인 보수·급료·임금·수당과 임시적·추가 급여적인 상여금, 퇴직급여로서의 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연금 및 부가적 급여로서의 복리후생비가 있다.
인건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다. 따라서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되는 상여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은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에 대하여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관한 것으로서,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을 좌우하는 임원이 자기에 대한 이익의 분여를 인건비 등으로 위장하는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