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 규 <공인회계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1년 공인회계사 합격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 근무(현) TEL. 010-4763-7262
Ⅰ.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1. 대표자 상여 2. 대표자의 판단 Ⅱ.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매출누락 2. 가공경비 3.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4.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Ⅲ. 재고자산 과소․과대계상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재고자산 과소계상 2. 재고자산 과대계상 (가공자산) Ⅳ. 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 2. 법인세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 및 세무조정 Ⅴ. 소득처분의 추계결정 1. 추계 결정․경정시 소득처분 2. 추계 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
Ⅰ.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1. 대표자 상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대표자 상여)으로 본다(법인령 제106조 제1항 1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소득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외유출소득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2. 대표자의 판단
대표자 상여로 처분이 되면 동 처분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통칙 67-106???19). 그러나 아래에 설명하는 특정 상황에는 다른 자를 법인의 대표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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