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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
서경대학교 부교수·공인회계사
TEL.359-0556
이코노믹 이벤트 인식규준의 적용(하)
 저자: 하문춘 |   당월호가기:362  |  날짜:2007-04-06 |  조회수:29061
 


Ⅰ. 서론
Ⅱ.  IASC 개념에서 보는 역할구조의 체계

 1. IASC 개념의 기본 구성
 2. IASC 개념 기본틀의 역할구조
Ⅲ. IASC 개념 기본틀에 있어서 회계적 인식의 구도
 1. 계산 구조의 기초적 가정
 2.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3. 재무제표의 요소 및 정의·인식·측정
Ⅳ. ‘발생의 가능성’ 규준의 조작성 (이번 호 게재분)
 1. ‘발생의 가능성’ 규준을 분석하기 위한 3개의 어프로치
 2. 발생확률에 기초한 인식방법의 평가
Ⅴ. 결론
 

국제회계기준의 개념 인식에 대하여 각국이 많은 표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규준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회계사의 판단규준으로서 ‘발생의 가능성’ 규준을 실무에 있어서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이 규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 같아 그에 따른 설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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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발생의 가능성 규준의 조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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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의 가능성’ 규준을 분석하기 위한 3개의 어프로치

  IASC(현 IASB) 개념의 기본틀에 한하지 아니하고 호주나 캐나다의 개념 기본틀에 있어서도 인식규준의 하나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probable이라고 하는 요건이 되고 있다.
그들의 기본틀에 있어서 인식규준으로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애매성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사의 판단규준으로서 ‘발생의 가능성’ 규준을 실무에 있어서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규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 같이 사료된다.
 거기서 여기에서는 G4+1로 불리우는 4개국(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IASC)의 기준설정기관의 공동연구보고서인 장래사상 : 인식, 측정에 대한 장래사상의 유의성에 관한 개념적 연구, Johnson 1994)의 내용에 의하면 ‘발생의 가능성’ 규준의 조작성에 대하여 검토해 가기로 한다.
  보고서에서는 ‘발생의 가능성’ 규준의 조작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다음의 3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① 최빈확률 전략
 ② 누적확률 전략
 ③ 가중확률 전략
 
 최빈확률 전략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복권의 예로 이것을 설명한다.
 1만매의 제비가 발행되고 그 가운데 당첨제비가 1매(금액 1백만 달러)만으로 하는 케이스를 생각하여 본다.
  발행된 제비의 각각은 당첨 확률이 동등하다. 결국 1만분의 1 혹은 0,0001의 확률인 것이다.
 또한 낙첨 확률도 동등하게 1만분의 9,999 혹은  0,9999의 확률인 것이다.
그 계산에 기초하게 되면 경제적 편익의 최종적인 실현은 발생의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므로 그 복권을 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Johnson 1994, p. 10)
  그러므로 최빈확률 전략에서는 고리스크자산은 무시된다.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가 그것의 예로서 상정된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코스트는 일반적으로 자본화되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의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어느 프로젝트가 성공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계기준은 항상 그 전략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채굴중의 油井의 성공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가스 및 석유의 채굴 코스트는 채굴실패의 증거가 나올 때 까지 자산으로서 자본화 된다.
  최빈확률은 어프로치의 대체 방법으로 누적확률 어프로치로 불리우는 방법이 있다. 앞의 사례와 동일하게 복권을 들어서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앞의 사례에서는 당첨이 1매뿐이었으나 금회의 사례에서는 발행매수가운데 당첨 확률은 다음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복권의 담첨 확률

 당첨매수    상 금     당첨확률
      1      $100,000      0.0001
     10       10,000        0.001
    100        1,000         0.01
   1,000         300          0.1
   4,000         100          0.4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최빈확률 접근에 의한 경우, 복권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일의 결과는 상금이 없기(확률 0.4889)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비는 상금을 수취할 수 없는 확률보다도 수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어떤 상금을 수취할 확률의 합계(누적확률은 50%) 보다도 높기(보다 정확하게는 0.0001 + 0.001 + 0.01 + 0.1 + 0.4 = 0.5111)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제비에 있어서 티켓은 누적확률 접근방식 아래에서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편익의 최종적인 실현은 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Johnson 1994, p. 10~11)
 세번째 접근방식은 가중확률접근이다.
 최빈확률 접근이나, 누적확률 접근의 편익의 최종적 실현확률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대하여 가중확률 접근은 각각의 가능한 결과의 정도를 고려한다.
가중확률이란 합성확률로서 각 케이스의 결과의 확률을 계산하여 구하는 것이다. (Johnson 1994, p. 11)

 가중확률접근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상기의 복권의 사례를 사용하여 설명하여 본다.
 최초의 복권의 가중확률은 결과의 확률과 금액을 승산하는 것에 의하여 계산된다.
 그 경우에 가중확률{(0.0001×$1,000,000+(0.9999×$ 0)= 100}이 결과로 된다.
 두 번째의 복권의 예에 있어서 가중확률은 동일하게 100달러로 되었다.
{0.0001 × $100,000)+(0.001 × 10,000) + (0.01 × $ 1,000) + (0.1 ×300) + (0.4 × $100)+ (0.4889 × $ 0)}.
 가중확률은 각각의 케이스에 있어서 正인 것으로서 이 방법은 양방의 복권의 케이스를 자산으로서 인식한다고 하는 결과로 된다.   (Johnson 1994, p. 12)
 
 2. 발생확률에 기초한 인식방법의 평가

 상기와 같이 경제적 편익의 발생확률에 따라서 사상을 인식하는 경우, 최빈확률 접근은 복권을 자산으로서 인식하지 아니하며, 누적확률방법은 표4의 케이스의 복권을 자산으로서 인식하지만 최초의 케이스의 복권을 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경우는 없다.
 가중확률 접근은 양방을 자산으로서 인식한다.
 그들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위는 효익, 결국 자산 그 자체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상위를 반영하고 있다.
  최빈확률 전략과 누적확률 전략 아래서 복권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경제적 편익은 상금으로 고려되고 있다. 결과로서 자산은 상금에 대한 권리로 고려되고 있다.    
 즉 상금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하는 형으로서의 수취계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경제적 편익을 실현하는 경우(상금을 회수하는 경우)의 발생의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면 수취게정으로서의 자산으로서 그것이 인식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Johnson 1994, p. 12)
 반대로 가중확률 전략 아래에서는 복권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경제적 편익은 복권에 참가하는 것에 의하여 상금을 획득할 기회인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 결과로서 자산이란 복권에 참가하기 위한 권리(보유 옵션과 유사)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복권은 상금을 획득하는 우발적인 권리를 수반하는 것이다.
 즉, 이 경우의 자산은 보유옵션과 유사한 개념이며, 티켓 보유자는 거래상대자(복권의 스폰서)에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강요할 수가 있다. 경제적 편익이나 자산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는 경우에는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검토사항은 아닌 것이다.(Johnson 1994, p. 12-13)
 이상의 검토를 기초로 하여 복권은 자산의 정의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복권에는 자산을 구성하는 3개의 중요한 요소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 3개의 요소란 1) 장래의 경제적 편익 2) 지배, 그리고 3) 과거의 사상인 것이다. (Johnson 1994, p. 13)
 다만 복권의 인식 측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위가 발견되었다.
 만일 그 복권이 매매되는 활발한 2차 시장이 존재하게 된다면 전담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복권이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결국 시장의 존재는 복권보유자가 시장에서 복권을 매각하는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경제적 편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게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2차 시장이 활발하지 아니하면 복권이 만족하게 측정되는가 어떤가에 대하여 의문시 되고 있으며, 그 경우에 인식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Johnson 1994, p. 13)
 만일 2차 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작업부회의 많은 멤버는 최초 사례의 복권(1등상 100만 달러 1매의 제비)을 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이었다.
 그 이유는 100만 달러를 획득할 발생가능성은 높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의 멤버는 그것을 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이었다.
 그들은 발생확률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로서 가중확률 접근방법을 인용하여 인식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의 자산은 보유 옵션과 유사하다) 그리고 그 복권은 그것의 기대가치를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 측정된다.
 반대로 멤버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의 사례의 복권(복수의 당첨확률이 있다)은 인식규준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규준을 만족시키는 이유로서는 누적확률 접근을 인용하는 것에 의하여 어떤 상금을 획득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만족할 만큼 측정·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특히 복수의 상금 획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의 멤버는 기대가치에 기초하여 만족적인 측정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 보아온 것과 같이 G4+1의 보고서에서는, 자산·부채의 인식규준으로서의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3개의 확률평가 전략에 의하여 이 개념의 조작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보고서에서는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을 획일적인 발생확률, 예를들면 80% 이상이라고 하는 고정적인 규준으로는 아니고, 각 케이스에 있어서 상대적인 평가(판단)로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최빈확률과 누적확률의 접근에서는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에 50%의 발생확률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표시되고 있다.
  이 것에 대하여 가중확률 접근은 자산·부채의 인식에 대하여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이라고 하는 제약을 제외시키는 평가가 행하여진다. 즉 발생확률 50% 미만에서도 인식을 행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 거래 등에 기초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 예를 들면 보유옵션의 인식을 상정한 의논으로 되고 있으며, 복권의 사례에서는 제비 발행후에 보유제비의 매매가 행하여지는 2차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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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경제사상의 인식규준의 조작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IASC 개념 기본틀의 검토를 소재로 하여 회계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구조의 관점으로부터 기본틀의 구조상의 특징을 명백히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자산·부채의 인식규준으로서의 ‘발생의 가능성‘ 규준의 조작성 문제를 검토하여 왔다.
 주지하는 것과 같이 IASC는 IAS 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있어서 파생상품의 거래를 포함하는 금융상품에 관계된 계약상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로서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인식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SFAS 133호에 따르는 동일의 조치인 것이다. (FASB 1988, p 17)
 파생상품 거래는 장래의 금리나 환상장의 변동에 의하여 손익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기대되는 장래의 경제적 편익의 유입이 편익의 희생으로서 손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금융경제 거래를 인식·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래에 부수하는 리스크를 명백히 하고 경영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의하여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의 정도를 제고시키며, 이로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기여한다고 하는 점에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부터 금융자산의 시가평가라고 하는 정보의 확대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당초 의도되고 있었던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의 의미도 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결국 장래의 경제적 편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만을 자산으로서 계상하는 확실성으로서의 판단 규준이 파생상품의 손익인식에 있어서 획일적인 적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사료된다.
  더욱이 IASC 개념 기본틀에서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으로서 검증가능성이 제외되고 있다. 이것이 어떠한 배려에 기초하는 것인가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취득원가주의를 축으로 하는 회계모델에 시가평가를 도입한다고 하는 혼합속성 접근이 지배적인 회계사고로 되는 가운데 엄밀한 검증가능성의 적용을 피한다고 하는 배려가 행하여진 것은 아닌가라고 사료된다. 현시점에서 FASB를 비롯한 각국의 개념 기본틀이 공표된 시기와 경제적 환경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회계를 중심으로 한 공정가치회계에 있어서 회계적 인식에 대하여서는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이라고 하는 인식규준은 본고에서 검토한 것과 같은 유연한 조작성을 가지고 나가는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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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회계의 제도적 방향<하> 2006-08-08
글로벌리즘에 따른 회계사 업무의 확대 2006-06-02
파이낸스형 회계이론에 따른 기업관 2006-05-02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제공기능<下> 2006-03-02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상) 2006-01-02
리스크 평가, 실증절차 및 감사의 완료(하) 2005-12-02
리스크 평가, 실증절차 및 감사의 완료<상> 2005-11-03
리스크 어프로치와 감사전략<하> 2005-10-10
감사의견 형성의 프로세스下 2005-04-06
감사의견 형성의 프로세스 2005-03-04
재무보고에 대한 혁식 2004-12-01
자금계산서의 제도화와 국제화 2004-11-01
현금흐름계산서의 분석 2004-10-01
지적 재산에 관한 재무보고 2004-08-31
전자정보를 이용한 기업보고 전망 2004-08-01
주주중시와 기업지배구조 2004-05-27
주주중시와 회계감사 2004-05-03
주주증시와 연결기초개념 2004-03-02
외화환산회계에 관한 고찰 2003-11-01
부채개념의 정의와 인식 2003-08-01
현재가치회계의 기초이론 2003-02-01
기업의 이익개념과 포괄이익 회계 2002-10-01
회계파라다임의 가치창조와 변혁 2002-09-01
이연법인세의 대차대조표 능력에 관한 고찰 2002-06-01
기업수익에 따른 회계이론 2002-04-01
세효과 회계에 대한 국제비교 200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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