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세무회계의 정의와 기본구조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정별 해설 I. 매출(I) II. 매출(II) III. 이자수익 IV. 사용료수익 V. 배당수익 VI. 기타 수익과 익금 VII. 인건비 VIII.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IX. 판매관리관련 현금지출경비(이번 호 게재분) X. 감가상각비 XI. 대손상각비 XII. 이자비용 XIII. 기타 비용과 손금 XIV. 자산의 평가-평가이익, 평가손실, 감액손실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 IX. 판매관리 관련 현금지출경비 ------------------------------------------
대손상각비와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현금을 동반하지 않는 비용과 인건비를 제외한 판매와 관리에 관련된 비용들은 대부분 건별로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생이 빈번하여 전 회계기간을 통틀어 볼 때는 중요한 금액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판매관리비의 경우 재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고, 단지 각 사안별로 적정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모든 업무관련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항목에 벌칙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또 과도하게 지출한 접대비는 부인된다. 재무회계장부에 의존하는 세무회계의 특성상 법인세법상 일부의 비용이 손금으로 부인되는 경우에는 특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별도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즉, 재무회계적인 목적에는 지급수수료가 적절하지만 만약 법인세법의 예규 등에서 특정 사건을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법인세신고상의 편의만을 위해 이를 접대비로 처리하기보다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세무신고관련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판매관리비의 주요 이슈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라기보다는 법인세법에서 이러한 경비를 어떻게 규제하는 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세무회계상 가장 대표적인 규제항목인 접대비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1. 접대비
접대비는 거래처에 대한 원활한 관계의 형성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업수행과정 상 필요한 경비로 광고선전비와 함께 판매촉진을 위한 경비이다. 따라서 재무회계상 판매관리비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손금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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