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윤의원의 혐의는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 모두 6가지이다.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의무공시 공익법인 9,663곳 가운데 81%인 7814곳이 평가를 할 수 없는 수준의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3%(7081개)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익법인으로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비영리공익법인(공익법인)은 기부자들이 기부한 돈을 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보고하는 수탁책임을 진다. 공익법인은 회계보고양식을 제대로 작성할 역량이 있는 자가 장부와 증빙철을 제대로 구비해서 회계처리하는 등 회계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 공익법인 회계는 고유목적사업의 운용성과를 측정하고, 의결기관의 승인, 감독기관에의 보고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공익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고, 수익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도 있다.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의 성과를 따로 측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과세소득의 적정계산을 위하여 구분경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비수익사업재무제표, 수익사업 재무제표, 통합 재무제표 3가지가 작성된다. 또한 기부금 계정 회계처리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자산 부채 등의 전출입 사항 및 수익, 지출 거래 등을 적절히 회계처리한 후, 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운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계투명성은 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를 잘 준수하며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공시할 때 이루어진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받아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기부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인정받도록 세금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기에 기부금이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회계를 통해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에 사용될 미래의 비용에 대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등 세금 감면도 받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본래의 고유목적 대신 엉뚱한 곳에 돈이 쓰이는 것은 아닌지를 가려서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입 및 지출을 의도적으로 회계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정보 공시는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더라도 신뢰성문제가 발생한다.
내년부터는 외부감사 의무 대상 공익법인 기준이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수입금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 2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외부감사 공익법인 기준이 확대된다고 해도 절반 이상은 외부감사 의무에서 자유롭다. 정의연은 지난해 총수입이 13억6000만원, 기부금 모금액은 7억6000만원이었다. 정의연과 같이 의무공시법인이지만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들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이 결여될 수 있다.
소규모 공익법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개선은 공익법인 스스로 내부 회계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한 전문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부회계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필자가 아는 어떤 비영리법인은 외부감사대상은 아니지만 재능기부의 형태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자발적인 재능기부형식의 도움은 널리 장려할 만 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고려해 봄직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