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해운업 1. 선박 매입과 보유 2. 법인세와 톤(ton)세제도 3. 선박의 보험차익 Ⅱ. 호텔업 관련 세무회계 1. 호텔업 2. 법인세법 3. 봉사료 4. 부가가치세 5. 취득세 감면 Ⅲ. 외식업 관련 세무회계 1. 개요 2. 간이사업자
-------------------------------- Ⅰ. 해운업 관련 세무회계 ------------------------------
1. 선박 매입과 보유 선박 매입시 취득세가 부과되며 선박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는 해운항만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세율에서 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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