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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
서경대학교 부교수·공인회계사
TEL.35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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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의 대차대조표 능력에 관한 고찰 |
| 저자: 하문춘 |
당월호가기:304
| 날짜:2002-06-01
| 조회수:30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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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소유주적 견지에서 보면 稅는 소유자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또한 稅는 사업을 행하기 위한 코스트이고, 또한 정부가 공급하는 財나 서비스의 대가라고 하는 반논이 행하여지고 많은 국제사회에서는 법인세 등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인세의 비용성과 이연세금의 부채성과 자산성에 관하여 미국과 국제회계기준 등과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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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법인세의 비용성 Ⅱ. 세효과회계의 필요성 및 그 방법 1. 이연세금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 2. 단기간 차이에 관계되는 이연세금만을 인식하는 방법 3. 부분적 배분법 4. 전면적 배분법 Ⅲ. 이연세금의 부채성 Ⅳ. 이연세금의 자산성 Ⅴ. 채권채무법, 이연법, 세감후법 및 복합법 Ⅵ. 이연세금의 할인 Ⅶ. 결손금의 이월과 이연세금 ------------------------------------------- Ⅰ. 법인세의 비용성 -------------------------------------------
기업 주체설로 부터는 법인세 등은 이익처분(예를들면, Hendricksen[1977], subcommittee of the American Accaunting Association's Committee o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1978])이라고 하며 제외국의 가운데 이익처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국가들도 약간이긴 하나 존재한다.(1985년말 현재에는 필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되고 있었으나, 후술하는 것과 같이 스페인은 비용설을 전제로 하는 회계기준을 그 직후에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을 소유주적 견지에서 보면 세는 소유자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또한 세는 사업을 행하기 위한 코스트이고, 또한 정부가 공급하는 재나 서비스의 대가라고 하는 반논이 행하여지고(Baylis[1971]; Barton[1970], 많은 국가들(세효과회계를 요구 또는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당연하고, 그 이외의 국가에서도) 에서는 법인세 등은 비용이 라고 생각하고 있다(OECD[1987] 미국에서는 이미 APB의견서 제11호가, 소득세는 과세의 대상으로 되는 소득을 가득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의 경비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영국의 ASB가 1995년 3월에 공포한 디스커션 페이퍼「세의 회계」의 패라그라프 2.1.2도, 과세가 행하여지는 특정한 법역에 있어서 사업을 행하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경비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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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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