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말정산의 개요 1. 연말정산제도 2. 연말정산의무자 3. 연말정산시기 4.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5.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Ⅱ. 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공제 4. 기타의 소득공제 Ⅲ. 세액의 계산 1. 소득세율 2.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이번 호에는 초점으로 연말정산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 보았다.
Ⅰ. ✩ 연말정산의 개요
1. 연말정산제도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 1 ~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연말정산의무자
(1) 연말정산의무자 연말정산의무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말하며, 실무상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연말정산의무자로 한다(소법 제137조 제1항).
(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①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소령 199). 다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