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지우세무회계사무소 개업(현) F&B(Franchise and Business)칼럼니스트 TEL.(02)424-5353
Ⅰ. 법인세법 총설 및 계산구조 Ⅱ. 익금의 계산 Ⅲ. 손금의 계산 -(1) 손금산입 Ⅳ. 손금의 계산 -(2) 손금불산입 Ⅴ. 손익의 귀속사업 및 자산, 부채의 평가 Ⅵ.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제2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3장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제4장 이전가격세제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2장 산출세액의 계산 제3장 세액감면 제4장 세액공제 제5장 최저한세 Ⅸ. 법인세의 납세절차(이번 호 게재분) 제1장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징수 제2장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제3장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제4장 가산세
이번 호에는 법인세의 납세절차 중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 및 징수에 대하여 해설한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중간예납.과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Ⅸ.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장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징수
본래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사업연도가 아직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간예납·원천징수·수시부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① 조세채권의 일실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②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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